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678-21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