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03167829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