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