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678-21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