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아동과/031-645-362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