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입학시기에 입양가정에 미리 신청 안내(문자, 전화, 우편 등)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아동과/031-645-362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