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