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31-940-44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