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31-940-44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