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기흥구보건소/031-6193-03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