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산모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