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