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