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과/031-6193-43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