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