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미사보건센터 2층)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문의 031-793-6552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사보건센터/031-790-5530||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