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31-345-28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