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31-345-28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