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업체발급영수증만 가능, 카드영수증 불가), 통장사본(산모명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왕시보건소/031-345-35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