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