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물리치료 서비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