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390-02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