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31-390-065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