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원순환과/031-310-22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