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