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모집 공고 시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과/031-310-29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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