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