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