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