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