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