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3. ~12.1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