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31-8075-332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