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