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31-481-287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