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지원 유형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31-481-22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