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031-481-23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