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자격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4년 2인 기준 662만원)
– 지원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자금용도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ㆍ최대 130만원 지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 서비스 일정
–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
–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