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시설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양수산과/031-481-39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수산업법(제8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