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