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