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과/031-8024-467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