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복지과/031-8024-30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