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복지과/031-8024-30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