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고 기한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일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금액 사용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 신청
– 신분증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대리인 신청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입영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병역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