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우편접수(아이소망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유아모성팀/02-2680-5535||영유아모성팀/02-2680-55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