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