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