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