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 일정 : 연 4기로 운영(1기수별 4회 운영)
-기수별로 교육인원을 모집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모집 일정 확인가능
-방문 및 전화(031-8045-3526)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52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