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유축기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출산 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안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3172) 유선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대여기간 : 2주
*젖병 등 소모품은 개별구매(유축기 종류 : 스펙트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