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
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월3만원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