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